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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수)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서 핵심사항은 제12조2,3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관리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단,시행은 공포후 6개월이후로서 하반기부터 적용)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2.8.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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